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이하 "본대"라 한다)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대의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소속 본대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정원은 본대의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의 일반조종면허를 가진 사람
산악구조협회 등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을 보유한 사람
소방 관련 또는 구급에 관한 학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 또는 활동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은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302조 반장 또는 부장의 자격 기준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고문의 위촉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2. 26.>
제000600조 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본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장 등의 추천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의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대장 등의 임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대장의 임기개시일은 임명일로 한다. <개정 2022. 1 2. 26.>
대장 및 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2. 26.>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대장 및 부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000900조 정원
의용소방대에 두는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읍지역 : 40명 이내
면지역 : 30명 이내
지역대 : 20명 이내
전문·전담의용소방대 : 시·읍, 면지역, 지역대 정원 이내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는 제1항의 정원을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시·군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001100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
법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명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소집금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
제2조제5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정지
제18조의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30.>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담의용소방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을 소방차량이 있는 장소(이하 "소방차고지" 라 한다) 또는 소방차고지의 인근 장소에서 1일 4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도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등
제001400조 지도·감독
의용소방대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교육·훈련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2년 이내에 소방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미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되었을 때에는 2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이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해당 시간만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7.11.>
제001600조 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ㆍ피복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22. 1 2. 26.>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 2. 26.>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 1 2. 26.>
제001602조 비상대기공간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가 장기화될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휴식할 수 있는 비상대기공간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1.]
제001700조 소집수당
소집수당은 매월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2023.5.25.>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동대기근무를 할 때에는 근무장소에 따라 소집수당의 지급 시간을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 30.>
제00180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2022. 1 2. 26.> 1. 표창 <신설 2021. 1 2. 30.> 2.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신설 2021. 1 2. 30.> 3. 국내ㆍ외 연수 <신설 2021. 1 2. 30.> 4. 포상금 <신설 2021. 1 2. 30.> 5. 공로패 <신설 2021. 1 2. 30.>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1 2. 30.>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 26.>
제0019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과 소방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한다.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2100조 지역연합회의 기 및 표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합회는 기를 두고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2200조 업무
지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리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등
제002300조 회원 등
도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소방서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 하고 소방서연합회의 회원은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대장으로 한다.
도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소방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002400조 회장 등의 임기
도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9.>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방서연합회를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의 수가 2 이하인 경우에는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임명권자의 임명일로 한다. <개정 2022. 1 2. 26.>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료한다. <개정 2022. 1 2. 26.>
도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 또는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면직이나 해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 1 2. 26.>
제002500조 자격정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지역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002600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소방서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002700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