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의 대원 경력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신청 등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원의 자녀는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장학생 선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소방서 관할 구역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소방서 관할구역별 매년 1월 1일 기준 의용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3.5.25.>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장학생 수의 범위에서 조정ㆍ선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학금
장학금은 선발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
고등학생의 해당 연도 장학금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계열 수업료 연액 이내로 한다. 대학생의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경상북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고등학생은 매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정지 사유 발생 이후 지급을 정지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