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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의 대원 경력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신청 등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원의 자녀는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장학생 선발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1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조의 자격자 중 다음 각 호 해당자를 우대하여 심사하고, 선발ㆍ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4

추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5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6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의 자녀

2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

3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소방서 관할 구역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1

장학생의 수는 소방서 관할구역별 매년 1월 1일 기준 의용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3.5.25.>

2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장학생 수의 범위에서 조정ㆍ선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학금

1

장학금은 선발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

2

고등학생의 해당 연도 장학금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계열 수업료 연액 이내로 한다. 대학생의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1

경상북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2

고등학생은 매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1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정지 사유 발생 이후 지급을 정지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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