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연합회의 임무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1. 5.>1.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1. 5.>[제목개정 2020. 1 1. 5.]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하며, 시·군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 1. 5.>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회장 1명2.부회장 2명3.감사 2명4.사무총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20. 1 1. 5.>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총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0. 1 1. 5.>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