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권"이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거약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 거주자(이하 "아동 주거빈곤"이라 한다)1)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3)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중 국가ㆍ도ㆍ경상북도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영구 또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거주자라.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람 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도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이란 아동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 주거빈곤 거주자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 수렴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지급 및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장애인 및 아동 주거빈곤 가구 주택개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만큼을 뺀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주거권 등 주거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디자인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주거복지센터 등
제001600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북개발공사 등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1800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을 말한다)의 운영비용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
그 밖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도지사는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주거문제 상담 및 대상자 발굴 등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주택개조사업 시행
도지사는 주거빈곤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도지사는 주택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