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다.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도보, 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에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0015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주관실국의 주무과장이 수행한다.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700조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충분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800조 총회
위원장은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허가절차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지원 등
제001900조 예산학교 운영
도지사는 해마다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등 예산과정과 도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1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예산학교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