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확보율 산입제외 대상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가 필요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범위

1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사업의 신청

1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효과, 성별영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의 산출기초

3

지원순위 결정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순위 결정

1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순위는 평가회의에서 결정한다.

2

평가회의는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업무 팀장과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상북도 시·군의 주차장 설치 업무 팀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000600조 평가항목

평가회의에서 사업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 3. 사업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 4. 성별영향 반영 요소 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6. 시ㆍ군 재정력지수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사업계획의 변경

시장·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실적의 보고

1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가 결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집행된 경비의 재원별 집행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정산 검사

1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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