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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증료 지원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보증료의 지원 범위,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000400조 보증료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

3

도지사가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700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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