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외 조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도지사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0800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인등이 신고 또는 고발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000900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제0011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고인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고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0013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001600조 위원회 회의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0023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