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외 조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도지사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4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1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신고인등이 신고 또는 고발한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000900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1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은 도비재원으로 한정한다.

2

신고인등이 제8조에 따라 도 외의 다른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고인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고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0013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간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2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001600조 위원회 회의

1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제26조제2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0023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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