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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내 시·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경상북도지방재정투 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30.>

4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의자격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분야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및 자료제출

1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심의 결과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제출

2

해당 사업의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 및 연차별 예산집행내역과 사업추진 현황을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

제0005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심의대상사업과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인 경우

2

해당안건의 관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 결정을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제8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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