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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요령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진 대피장소 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진방재 사업

1

도지사는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업

2

지진 대응 행동요령 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지진 옥외대피장소 및 지진해일대피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업

4

지진방재 정책 분석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지진방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진방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지진방재 관련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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