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수리"란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 방향 및 목표
추진 방안
재정 확보 방안
관리 및 평가 방안
활성화 방안
그 밖에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 등 노후주택 수리 공사
노후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시설물(담장, 대문 등)의 안전강화를 위한 긴급 보수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노후주택 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문
도지사는 노후주택 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 자문, 현장 점검, 수리 기준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