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한우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한우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경북형 한우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도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유통 개선, 기술 개발,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우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 한우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확대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한우산업 진흥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한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항목, 주기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600조 한우산업 정보 수집ㆍ관리
도지사는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료 자급률 제고,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 컨설팅, 방역 지원, 기계ㆍ장비,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 지원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사양 기술 교육
유통ㆍ가공 기술 및 마케팅 교육
한우 유전자원 및 브랜드 가치 관련 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연구 지원
도지사는 도내 한우 유전자원의 보존ㆍ육성 및 개량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칡소ㆍ흑우 등 고유자원 보전
도지사는 칡소, 흑우 등 지역 고유 유전자원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호특구 지정을 건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존ㆍ육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호특구 내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의 지원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한우문화 확산
도지사는 한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발굴ㆍ보존하고 이를 계승ㆍ확산하기 위하여 교육, 전시, 콘텐츠 제작,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