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영향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각 7인등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산림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중 과반수는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위원의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는[별지서식]에 의한다.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06.12.28, '09.4.23, '11.1.3., 2018. 1 2. 31.>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폐광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예에 의한다.
제0012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