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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방식 및 형태 4. 제출 자료 내용 5. 제출 자료의 활용계획

제0005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

➀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업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

3

지출항목의 적합성

4

제3항 1호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인력 운영계획

4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향후 기대효과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5

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➀ 도지사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➁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지원➂ 도지사는 한옥마을,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및 한옥체험형 민박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우수건축자산 중 한옥의 외관을 전면 수선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 한 호당 지원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➃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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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000800조 특례적용계획서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 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가치 유지방안

제0009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➁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➂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업무담당 실·국·과장 2. 도의회 의원 3. 주민 4.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➃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➀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➂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➃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한옥마을의 지정

1

도지사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범위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한옥마을(이하 "한옥마을"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한옥마을을 지정하면 그 내용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 및 융자 지원 등

1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의 보조금. 이 경우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한옥마을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3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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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한옥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제12조에 따라 지원 받아 건립된 한옥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0014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건축자산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제5조 우수건축자산 유지 및 관련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시행규칙

제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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