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수선 등의 기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관계서류 등이 지원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한옥건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한옥을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조례 제12조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법 제25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000600조 한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제6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지원 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