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수선 등의 기준

1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1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관계서류 등이 지원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한옥건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한옥을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1

조례 제6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신청한 자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1

지원 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제7조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에 관한 사항4. 제8조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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