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3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구술·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 2019.

6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제0004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삭제 2017.6.12>

3

<삭제 2017.6.12>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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