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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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신설 2019.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2019.
31.>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7.6.12>
<삭제 2017.6.1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