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4개 조문 ·
3개 별표 ·
2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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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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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2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5
축사 시설(우사, 돈사 및 계사 시설등을 말한다) 밀집지역 <신설 2019.
4
20.>
6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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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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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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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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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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