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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1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미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9>

제000500조 사전 절차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2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시장은 같은 사람을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9>

1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제3항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9.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9.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참석수당 등

1

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의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의한 위원 중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참석수당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경주시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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