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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경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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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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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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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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