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04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분쟁 및 소송 중인 사항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되,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000900조 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견의 청취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문서를 조사·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수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신청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제001400조 조정비용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600조 지원 범위 및 대상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2024.7.12.>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경로당 보수: 사업비의 100분의 90 이하
주상복합건축물: 전체 사업비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건축 연면적 비율을 곱한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단지 안의 도로(보도 포함)의 보수,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한다)의 보수, 가로등의 보수· 교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어린이 놀이터는 노후 정도를 확인하여 보수 및 교체하되,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경로당의 보수
공동주택의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외벽의 보수·보강(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 설치ㆍ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받은 해로부터 5년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3.>
제001700조 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심의위원회(이라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적합 여부
보조금 지원순위 결정
보조금 교부대상 단지 결정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9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정책기획관, 도시계획과장, 에코(Eco)-물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4.1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토목전문가ㆍ건축전문가, 주택관리사 각 1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감사 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 발견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제외한다.
해당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400조 전문감사관 위촉·운영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명 이내의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25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감사요청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감사반 구성·운영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경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1. 감사반장: 1명 2. 감사반원: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감사관
제002900조 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결과 보고 등
감사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서를 대표자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주체의 소명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소명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비밀보호
시장은 대표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003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4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