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교촌마을을 전통한옥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을의 보존·정비·운영과 한옥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가 담긴 전통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9., 2024.5.9.> 1. "전통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또는 초가를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교촌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부합되는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 문화시설나.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다.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전시·판매·체험 하는 시설라. 전통한옥을 활용한 민박체험시설 3.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제10조에 따라서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7. "한옥의 내부"란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대상지역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촌한옥마을 조성 사업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주시보 및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유치시설
교촌한옥마을에 유치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9., 2024.5.9.>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 문화시설 2.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 3.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전시·판매·체험 하는 시설 4. 전통한옥 민박체험장 5. 전통주택 등 그 밖의 전통한옥마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000500조 구성·운영
교촌한옥마을의 육성보전 및 사업비 지원 등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교촌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9>
위원회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건축·조경·문화·예술·음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10.8.4, 2014.12.31, 2016.9.9, 2018.2.23, 2020.11.18>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9.9>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9>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9.9>
제000600조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9>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제000700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16.9.9> 1.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운영의 위탁 및 취소여부에 관한 사항 4. 유치시설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한옥관련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7.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교촌한옥마을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9.9>
제000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시민 및 이해 관계자 또는 지식·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관련 참석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제001100조 전통한옥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촌한옥마을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유치권장하는 사업의 한옥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신축, 증·개축, 수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한옥소유자 및 유치권장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자 등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제001200조 범위 및 비용 지원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9,2020.11.18> 1. 전통 한옥마을 지구 내 개인이 소유하는 전통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전통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이하의 범위 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관 수선 등의 소요비용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9> 2. 보조금을 교부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교부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9> 3. <삭제 2016.9.9> 4. 다른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001300조 보조금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교부(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9>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 등에 필요한 공사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한옥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의 타당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9.9>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을 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지원대상자는 한옥의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9.9>
제001400조 구조 및 용도변경
전통한옥의 보전 및 정비를 위하여 보조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제001500조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 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제13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한옥의 소유자등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6.9.9>
제13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001600조 사용료 등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유치권장하는 사업으로 경주시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 중 개인·단체·법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8>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위탁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삭제 <2020.11.18>
제001700조 조세 등 감면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옥의 소유자등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세 등 감면에 대한 사항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8>
제001900조 운영경비
시장이 제1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100조 위탁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002200조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교촌한옥마을의 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하수도·통신·도로·주차시설 등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위임 등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9>
제002400조 운영방법
이 조례의 시행과 전통한옥 체험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