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3.> 1.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등 주민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6.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재생구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시설
제0003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관련 부서 국장 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1.21.>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4. 경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000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3.3.>
제0011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10조제2항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