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주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경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제000300조 위촉 및 해촉

1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600조 상담방법

1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