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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이 화합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의 수선(보수) 및 철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장소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수선(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3.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4. "철거"란 마을회관이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마을회관 전부를 무너뜨려 걷어내는 것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수선(보수), 철거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의 수선(보수)·철거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수선(보수) 등

등)

1

마을회관의 수선범위와 수선하고자 하는 업체(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균열로 인한 수선(보수)은 지붕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붕높이는 옥상난간까지로 한다.

2

마을회관 내·외부 수선(보수)은 "주요구조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수선은 도색, 창호교체, 바닥·천장수리 등으로 하고, 외부수선은 외벽방수, 도색, 배수시설, 외벽균열 수리로 한다.

2

마을회관을 수선(보수)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해당공사분야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수선(보수)한 부분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철거

1

철거는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보수비가 과다하고,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에 대한 철거는 3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30년 이전이라도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순수 마을회관의 철거는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로 한다.

3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회관을 철거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안전진단업체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3

철거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기준

1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기준(국도비 포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선(보수)은 1개소 30,000천원 이내로 한다.

2

철거비용은 설계도서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명의자가 마을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제한 등

마을회관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1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주민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0009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특별법, 개별법에 의해 지원받아 건립한 마을회관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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