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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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이 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출납명령관,자금운용담당업무담당 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주출담당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98.11.14> <개정2008.8.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