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적지정화복원지구와 문화유산의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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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적지정화복원지구와 문화유산의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특별회계는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 입장료, 사적지 주차장사용료, 동 사진촬영료, 전입금, 보조금, 기타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24.5.9.>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