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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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경주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