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1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벽보·전단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300조 안전점검의 위탁

1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000700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1

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000800조 교육의 위탁 등

1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실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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