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65%)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0., 2023.1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0., 2023.12.28.> 1. "배분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 및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한다. 2. "도 자체사업"이란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말한다.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기반으로, 원자력관련 인력양성기관, 기자재 기업, 연구실증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원자력 복합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4.20>
제000300조
삭제 <2023.12.28.>
제0004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23.12.28.>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도 자체사업 중 시에 보조되는 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15.4.2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위탁 및 보조사업 <신설 2015.4.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402조 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제0005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