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1.5>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4.26, 2007.10.3, 2017.1.51, 2020.10.8>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5>
제000400조
<삭제 2017.1.5>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지급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항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출납원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7.1.5>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