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본조신설 2021.11.16.]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9. 20., 2021.11.16.>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경주시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0., 2021.11.16.>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예산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명 이내) 5.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16.>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1.11.1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1.1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2021.11.1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퇴를 원할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 9. 20.>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001300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읍ㆍ면ㆍ동별로 둔다. <개정 2021.11.16.>
지역회의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1.16.>
지역회의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1.11.16.>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6.>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2.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ㆍ조정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의 합리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위원장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6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700조 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정기회의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과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지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19조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9.20>
제001900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