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 1.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준성수기"란 성수기, 비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날을 말한다. 다만, 숙박이 아닌 당일 이용의 경우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3. "캠핑장 시설" 이란 캠핑장 안에 설치된 카라반 및 글램핑, 캠핑사이트 등 숙박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물놀이시설, 판매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 란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6. "위탁료"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7. "운영수익금"이란 캠핑장을 1년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말하며,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 천군동 1698번지 일원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운영 및 위탁 등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운영수익금에 100분의 15.5를 곱하여 계산한다.
선정된 수탁자는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할 수 있으며, 수익성사업을 발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용시간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 시설물은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1. 카라반 및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단,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제000600조 예약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1일부터 당월 및 다음 달 예약 전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시작시간 24시간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1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설사용료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비수기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그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4.16.>
제000900조 시설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다.
제001100조 사용자 준수사항
관리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이용 수칙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시설내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 3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한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설사용 영수증을 미소지한 경우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