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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계룡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001100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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