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계룡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 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 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계룡시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 현황 종합분석도 및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경관 시뮬레이션

8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1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1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6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 보관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 자료 및 도시경관 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경관사업 계획서 심의 시 고려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제17조제1항영 제9조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경관 및 공공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이 불가할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7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2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경관사업의 착수 신고 등

1

제14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이 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한 재정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경관협정의 체결

1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 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비용에 관한 조치사항

2

토지 소유자 등이 경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관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 설립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 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 지원 및 조정 등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경관협정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그 밖에 경관협정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3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 내역서

4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

8

그 밖에 사업 계획 관련 도서

2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6조제1항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단,「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경관위원회 설치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계룡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10., 2023.12.11.>

3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디자인ㆍ옥외 광고ㆍ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관 및 도시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5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1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별표 2의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1.「계룡시 도시 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사항2.「계룡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4.「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003100조 공동위원회

1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한다.<개정 2020.11.10.>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 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3200조 소위원회

1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3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003300조 수당 등

1

시장은 경관위원회·공동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 상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