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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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2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개정 2025.12.10.>

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1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민원 등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 대상 및 사유 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2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자료제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 포함) 관련업무

8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감사 실시

1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시장은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4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감사반원은 종사종료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비밀보호 등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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