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400조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연계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교육, 홍보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향상,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