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 31. 2017.4.10.>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000300조 적용범위
안전관리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시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개정 2011.5.2> <개정 2012.8.13>,<개정 2016.10.31.>,<개정 2017.4.10.>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상·하수도의 유지보수<개정 2017.12.29.>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개정 2012.8.13>
단지 내 CCTV 설치 유지보수 <개정 2014.12.30.>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신설 2012.8.13>
단지 내 조경시설 유지보수 <신설 2014.12.30.>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LED조명교체, 절수기기 설치 등) <신설 2014.12.3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신설 2017.12.29.>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앱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신설 2018.12.31.>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18.12.31.>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8호(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및 제11호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13>,<개정 2017.12.29.>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0500조 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의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연간 지원금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 공동주택 활성화 앱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한도와 별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2014.12.30., 2018.12.31.> <개정 2024.7.10.>
제000600조 지원절차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 20. 2018.12.31.>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10.>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팀장이 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 30.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