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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방법

1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은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로 산정한다.

2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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