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평균층수"라 함은 공동주택의 지상 연면적을 기준면적(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

제000300조

삭제 <2014.12.30.>

제000400조 입안 및 협의 절차

1

시장이「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보급률 및 주택수요, 인구지표 등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4.4.8.>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협의(의제) 요청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이 도인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4. 8. 2017.5. 22. 2023.10.30.>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구단위계획 입안의견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 받은 사항 중 경관·미관·재해 위험성 및 기반시설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된 경우에는 자문을 다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 8. 2023.10.30.>

4

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우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과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통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4.8.>

제0006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층수의 완화 적용

조문삭제<개정 2021.4.10.>

제000700조 기반시설부담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도로의 설치 2.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 확보 3.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 확보 4. 수도의 설치 5. 하수도의 설치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한 기반시설 및 시장과 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주차장·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제000800조 종 세분 제한

「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협의)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5.9.30.>

제001100조

삭제 < 2012. 5. 7.>

제001200조 허가 신청서 반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토지<개정 2014.4.8.> 2. 영 제56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개정 2014.4. 8. 2017.5.22.> 3. 이미 반려 처분된 서류(토지)에 대하여 현황 변경이나 관계법령 개정 등의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된 서류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제001300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격

조례 제65조제4항제3호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6.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7.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지역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8.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4.4. 8. 2023.10.30.>

제001400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내게 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10.30.>

제001500조 안건의 상정 등

1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주민, 지방의회) 및 검토의견 등을 기록한 심의안과 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소집 등

1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 개최통보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등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 개최일 4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10.30.>

3

위원회는 전체위원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된 안건이 조례 제6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4.4.8.>

4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001700조 유회선포 등

1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001800조 회의 진행 등

1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 횟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 심의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4.8.>

제001900조 회의결과 등의 관리

1

시장은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개정 2014.4.8.>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구된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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