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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으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제안"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마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12.11.>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2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2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의 운영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4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발전제안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000900조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발전제안 수립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의 전통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4.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교육ㆍ연구 및 조사6.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1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001200조 평가ㆍ포상

1

시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3.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의 결과 분석 및 평가 4.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12.11.>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안전건설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계룡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나. 도시계획ㆍ조경ㆍ환경ㆍ경관 및 농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기업의 임원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라.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위촉직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규정에서 정하는 특정성별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100조 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002200조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4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사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2.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평가 지원 3. 마을발전제안 수립 지원 4. 마을공동체 간의 연계망 구축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ㆍ연수ㆍ박람회 및 견학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관리 및 운영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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