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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계룡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의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계룡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계룡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계룡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란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연도별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4

시는 학교·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

1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로부터 자료제공이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학교는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언론기관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등 에너지 시책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

4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5

계절별 실내 적정 온도 준수

2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1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2

시장은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송부문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 car pool),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의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3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의 임직원나.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다. 그 밖에 에너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7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회의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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