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계룡시(이하"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12.29.>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7.12.29.>
광고물등의 정비·개선<개정 2017.12.29.>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7.12.29.>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17.12.29.>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17.12.29.>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7.12.29.>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1. 당연직 위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개정 2012.11.1., 2015.1. 20. 2018.12. 31. 2020.12. 10. 2023.12.11.> <개정 2025.12.10.>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25.12.10.> 3. 기금운용 또는 회계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신설 2025.12.10.>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12.11.>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5.12.10.>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개정 2025.12.10.>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5.12.10.>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