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

제000102조 존속기한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31.>,<개정, 2023.6.30., 2023.12.1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개정, 2023.6.30.>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조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6.30.>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30.>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3.6.30.>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룡시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000700조 대불금 상환 등

<개정 2005.08.01>

1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6.30.>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면·동장의 확인과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23.12.11.>

제0009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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