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202조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문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0.>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1.10.>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23.11.10.>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11.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등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23.11.10.>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