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ㆍ제안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방법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수렴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지역회의 의견 수렴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업무 등 관련 부서의 장
위촉직 위원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나. 각 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라.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을 위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위촉 및 임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공개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001800조 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각 면ㆍ동의 이ㆍ통장 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001900조 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2. 지역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