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3.27, 2023.3.21, 2023.8.8>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제5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의2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5조의3 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3.8.8>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제7조 고도의 지정 등
제7조(고도의 지정 등)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 지구의 지정 등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1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의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1조의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1조의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허가의 취소
제14조 행정 명령
제14조(행정 명령)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제15조 사업시행자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제16조 사업 비용
제16조(사업 비용)
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3 주민 재산권 보장 등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4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17조의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제18조 이주대책
제18조(이주대책)
제19조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4장 보칙
제20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0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1조 조세의 감면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22조 보고 및 검사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3조 토지 출입 등
제23조(토지 출입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024.2.13>
제25조 청문
제2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