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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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4.5.17>
제5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제5조의2(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제6조 삭제 <2017.5.30>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제8조(매수청구 절차)
제9조 삭제 <202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