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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7.26, 2025.2.18>

제3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제6조의4 전문위원

제6조의4(전문위원)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제9조

제9조 삭제 <2008.7.24>

제10조 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제11조 타당성조사

제11조(타당성조사)

제11조의2 기초조사

제11조의2(기초조사)

제12조 고도의 지정 기준 등

제12조(고도의 지정 기준 등)

제13조

제13조

제14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제15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15조(기본계획의 고시)

제16조 기본계획의 정비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6조의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3 시행계획의 공고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6조의4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6조의5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7.26>

제18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7.6, 2019.7.2>

제18조의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제18조의2(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7.2, 2024.2.20, 2024.5.14>

제19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19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제19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7.2, 2022.8.23, 2024.2.20>

제19조의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20조의2 허가 기준

제20조의2(허가 기준)

제20조의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제20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제20조의4(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의5 주민지원사업

제20조의5(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 매수절차 등

제22조(매수절차 등)

제22조의2 매수대상 기준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제22조의3 공용ㆍ공공용시설 등

제22조의3(공용ㆍ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17.5.8>

제24조

제24조 삭제 <2015.12.30>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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