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의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군수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제000300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고령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객관적으로 평가·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5로한다.
제000600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1로 한다.
제000700조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장식품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철거 또는 위치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고령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제000900조 설치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중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참석범위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1500조 심의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31.>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180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