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심의 등 신청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부서,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와 별표 1 각 호의 서류 15부 이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 이전 2.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및 실시설계 이전 3. 기타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4. 인·허가신청 서류 접수시

제000300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 처리)

1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 상정 요청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역사적 건조물 지정

1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을받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을 하였을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첨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멸실·훼손의 신고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역사적 건조물의 현상변경 신고

1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한다.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조치로 변경한 경우도 같다.

2

조례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유지를 위한 경미한 조치"란 건조물의 현상유지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호지, 장판지, 청정지,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부지 안에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고르는 행위, 배수로의 준설행위

5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6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7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8

도난경보시설을 설치 보수하는 행위

9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하는 행위

10

기타 군수가 경미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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