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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령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31.>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신설 2023.5.31.>

제0002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제000204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신설 2023.5.31.>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2

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ㆍ인가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00020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신설 2023.5.31.>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고령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군수는 제5조, 제6조제11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에 대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31.>

제001600조 융자의 조건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9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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